확인주거생활·복지
서울특별시서울2026.07.27 확인
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받을 수 있는 혜택○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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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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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준비 서류
- ○단계별 제출 서류
- ➊ 지원 신청
-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 ② 사업계획서(서식 2)
- ③ 공사견적서(서식 3)
-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 ⑥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 ⑦ 건축물대장
- ⑧ 전기
-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 ○ 해당시 제출
-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 -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 터닝도어 설치
- - 제품 시험성적서
- - LED 등기구 설치시
-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 ➋ 완료 보고
-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 ③ (창호․조명) 공사 (전
- 후) 사진(서식 15-1)
-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 ⑤ 공사계약서
-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 ⑨ 신청인 통장사본
-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