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서울2026.02.25 확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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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만 18세 이상만 5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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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준비 서류
-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62E6869)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다산 콜센터/02-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