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부산광역시부산2026.09.04 확인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지원 내용-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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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준비 서류
- 별도 신청서류 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별도 신청서류 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택정책과/051-888-353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