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부산2026.08.06 확인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지원 내용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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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