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부산광역시부산2026.07.29 확인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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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어업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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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1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