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부산2026.08.13 확인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 내용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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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만 80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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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