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부산2026.08.07 확인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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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ž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준비 서류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