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부산2026.08.07 확인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준비 서류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