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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부산2026.08.06 확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9,021대(민간보급기준)

받을 수 있는 혜택○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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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준비 서류

  •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여부 확인본
  •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https://www.ev.or.kr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7||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