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부산2026.08.13 확인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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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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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준비 서류

  • ○ 신청서류
  • - 지급신청서
  •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 - 신분증 사본
  • - 예금통장 사본
  •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 유족 신분증 사본
  •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 위임장
  •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위임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연산동)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신도시빌딩 6층(초량동)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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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