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부산2026.08.21 확인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준비 서류
- □ (공통)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결정문 사본
-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