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부산2026.07.28 확인
가임력보존지원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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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준비 서류
-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 ④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 암(상병코드 C
- 최초진단일 포함)
-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 주민등록등
- 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 추가 제출서류
-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 *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
- 보훈심사위원회
-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의사상자심의위원회
-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초)본 조회・열람(세대원 수, 주소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및 가구원수 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및 고지금액 확인), ○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확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구보건소/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히구보건소/051-220-5761||금정구보건소/051-519-5064||강서구보건소/051-970-3545||연제구보건소/051-665-4796||수영구보건소/055-6105661||사상구보건소/051--310-4817||기장군보건소/051-709-292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