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생활·복지

대구광역시대구2026.08.14 확인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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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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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등)
  •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 진단서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 ③ 통장 사본(본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