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교육·취업

대구광역시대구2026.07.30 확인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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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 포함)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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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자립(예정) 주소지 구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