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대구광역시대구2026.09.23 확인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지원 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준비 서류

  •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2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