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대구2026.08.13 확인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준비 서류
-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 현금영수증 등)
-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