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대구광역시대구2026.07.30 확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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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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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기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