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대구광역시대구2026.07.30 확인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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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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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기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