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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대구2026.08.14 확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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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만 18세 이상만 6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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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준비 서류

  •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구 중구청 경제과/053-661-2568||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2645||대구 서구청 경제과/053-663-2663||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053-664-2612||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053-665-2644||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6-4332||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7-2918||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053-668-2663||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054-380-644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