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대구광역시대구2026.09.28 확인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

지원 내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신청 기간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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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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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 지원횟수 : 무제한(2026. 9. 30. 시행)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준비 서류

  •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② 난임 진단서
  • ③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프리랜서 증빙서류
  •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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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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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 구 보건소/053-661-3826||동 구 보건소/053-662-3236||서 구 보건소/053-663-3169||남 구 보건소/053-664-6051||북 구 보건소/053-665-3252||수성구 보건소/053-666-3101||달서구 보건소/053-667-5644||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