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대구2026.08.13 확인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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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② 난임 진단서
-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 주민등록등(초)본
- - 사업자등록증명원
- 프리랜서 증빙서류
-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중 구 보건소/053-661-3826||동 구 보건소/053-662-3236||서 구 보건소/053-663-3169||남 구 보건소/053-664-6051||북 구 보건소/053-665-3252||수성구 보건소/053-666-3101||달서구 보건소/053-667-5644||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