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대구광역시대구2026.08.12 확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내용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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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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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준비 서류
-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