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교육·취업생활·복지

인천광역시인천2026.07.14 확인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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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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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준비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
  • 결혼
  • 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