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인천광역시인천2026.07.06 확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만 80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준비 서류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
- 결정통지서
-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 진료비 영수증 등
-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