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인천광역시인천2026.07.15 확인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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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만 70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방문 접수 신청(인천시청) (032-440-2987)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1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