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인천광역시인천2026.07.15 확인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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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만 70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방문 접수 신청(인천시청) (032-440-2987)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1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