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인천광역시인천2026.07.15 확인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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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만 70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방문 접수 신청(인천시청) (032-440-2987)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1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