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인천광역시인천2026.07.14 확인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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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준비 서류
-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경로당 시설 확인 시), ○ 장애인 증명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