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인천광역시인천2026.07.03 확인

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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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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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준비 서류

  • 별지1호
  • 별지2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