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40주거

인천광역시인천2026.07.09 확인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받을 수 있는 혜택□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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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준비 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 1개월 내 발급)
  •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5. 신청인 통장 사본
  • 6.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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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0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