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인천광역시인천2026.07.03 확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만 51세 이상만 8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준비 서류
- 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ㅇ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ㅇ농업e지 앱 신청: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2-440-4364||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영종구청 도시농업과/032-760-7455||옹진군청 농정과/032-899-296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