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인천2026.07.14 확인
농어업인 수당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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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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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준비 서류
-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6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