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4 확인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지원 내용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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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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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준비 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서구청 경제과/062-360-7684||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