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4 확인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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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만 6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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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준비 서류
-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 증명 자료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