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1 확인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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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지급(1명당 월 200천원 이내)
만 18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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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구청/062-608-2675||서구청/062-360-7646||남구청/062-607-3546||북구청/062-410-6936||광산구청/062-960-84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