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4 확인

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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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준비 서류

  •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농업인월급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