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4 확인
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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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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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준비 서류
-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 상해진단서
-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