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4 확인

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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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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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준비 서류

  •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 상해진단서
  •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