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4 확인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대장암/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293||서구보건소/062-350-4820||남구보건소/062-607-6121||북구보건소/062-410-8899||광산구보건소/062-960-884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