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1 확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받을 수 있는 혜택○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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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만 17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준비 서류

  •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