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창업·사업금융·대출교육·취업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2 확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내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차액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 규모 : 2,700억원(상반기 1,900억원 / 하반기 800억원) ※ 은행 협약자금 - 상반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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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고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 광주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자금으로, 광주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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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2,700억원(상반기 1,900억원 / 하반기 800억원) ※ 은행 협약자금 -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 1,500억원 - 상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 400억원(광주은행 단독 취급) ○ 취급 은행 :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협, 산업은행, SC제일은행 ○ 지원 조건 - 상환 조건 : 2년 거치 일시 상환 - 대출 금리 : 취급 은행과 신청 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지원 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 원 이내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p 추가 지원(항목별 중복 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p 추가 지원

준비 서류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 ① 융자지원 신청서 ② 사업 계획서
  •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 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 소기업
  • 창업기업) 1부
  • -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발급 가능]
  • 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고문의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 ⑦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⑧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 ⑨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 명품강소기업
  • 일자리우수기업
  • 광주형일자리기업
  • 우수중소기업인
  •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표준 재무제표(2개년)
  •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 연간 비교 : 직전 연도와 직전 전년도
  • 반기 비교 : 직전 반기와 직전 전반기
  • 직전 반기와 전년 동반기
  • 분기 비교 : 직전 분기와 직전 전분기
  • 직전 분기와 전년 동분기
  • ○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 ①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융자지원 신청서 1부
  • ② 사업 계획서 1부
  •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⑤ 신용보증기금 전자보증서 1부
  • ⑥ 해당기업 확인서(창업
  • 벤처
  • 수출
  • 경영혁신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⑦ 기업확인서(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 ⑧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 명품강소기업
  • 일자리우수기업
  • 광주형일자리기업
  • 우수중소기업인
  •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 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해당 시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표준 재무제표(2개년)
  •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 연간 비교 : 직전연도와 직전전년도
  • 반기 비교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분기 비교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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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접수처 : (재)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운영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https://harus.gje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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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531-6332||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56-264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