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금융·대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4 확인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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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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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준비 서류

  • 1. 자격 신청시 : 이자지원 신청서
  • 대출사실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2. 이자 청구시(5월
  • 11월) : 이자납입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접속 후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 * 회원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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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