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4 확인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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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준비 서류
- 1. 필수서류
- 가. 산모 신분증
- 나. 주민등록 등초본
- 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마. 서약서
- 바. 출생증명서
- 2. 추가서류
- 가. (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나. (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 3. 지원대상 관련서류
- 가.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나. 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다.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라. 한부모 : 한부모 가족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출산일 기준 60일이내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062-613-3334||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7||남구보건소/062-607-4331||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