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대전광역시대전2026.05.10 확인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