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대전광역시대전2026.04.29 확인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만 6세 이상만 12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