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22생활·복지

대전광역시대전2026.04.29 확인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받을 수 있는 혜택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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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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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준비 서류

  • ① 참여신청서
  •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
  •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
  • 난관
  • 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 난관조영술
  •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⑦ 사전 설문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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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26.1.1. ~ 12.31까지 -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 신 청 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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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