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대전광역시대전2026.05.09 확인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지원 내용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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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준비 서류

  • ○ 제출서류(공통)
  • 법률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 (카드매출내역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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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이메일 : seeker5505@djbea.or.kr - 방 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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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