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대전광역시대전2026.05.09 확인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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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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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준비 서류

  • ○ 제출서류(공통)
  • - 법률상담 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사업자등록증
  •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 (카드매출내역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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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이메일 : seeker5505@djbea.or.kr - 방 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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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