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창업·사업교육·취업

대전광역시대전2026.05.09 확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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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준비 서류

  • 가.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후
  • 서류구비
  •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 ※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 건축
  • 기계장비설치 등) 현장실사 필수 진행
  •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 다. 기타사항
  •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