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대전광역시대전2026.05.09 확인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혜택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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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준비 서류

  •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