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전2026.05.11 확인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준비 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 단
-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대전청년하우스/042-863-203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