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울산광역시울산2026.08.06 확인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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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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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면허증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4||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