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교육·취업

울산광역시울산2026.07.28 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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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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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