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울산광역시울산2026.08.13 확인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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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만 19세 이상만 4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 변경) 신청서
  •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 임대료 명시)
  •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 분기별 제출)
  •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축정책과/052-229-696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