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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울산2026.08.28 확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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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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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