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울산광역시울산2026.09.10 확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지원 내용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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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만 120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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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준비 서류

  • 임산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