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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울산2026.08.11 확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받을 수 있는 혜택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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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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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준비 서류

  • - 신분증
  • - 건강보험증
  •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