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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2026.08.28 확인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